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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朴 대통령 책임 있어"…朴 침묵에 헌재도 못밝힌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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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에도 朴 지나치게 불성실" 재판관 2명 보충의견

(사진=자료사진)

 

세월호는 끝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국회가 포함시킨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담고 있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참혹하기 그지 없지만 직책의 성실성 여부 그 자체로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 일부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국가 위기에도 朴 지나치게 불성실"…"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의무 위반 맞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사유는 되지 않지만 의무를 위반한 점을 굳이 지적한 배경을 언급했다.

특히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 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갖는다"며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취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오전 안국역 인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朴은 떠났지만… '朴의 침묵'에 헌재도 못 밝힌 '세월호 7시간' 미궁 속으로

두 재판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총 책임자로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파면되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내달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지만 1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석연찮은 변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늘어놓으면서 각종 의혹만 더 쏟아져나왔고, 그 가운데 일부는 실체로 굳어졌다.

밝혀진 건 참사 당일 오후 머리 손질을 한 차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진실의 주체인 박 대통령이 아닌 담당 미용사와 윤전추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다.

대국민 여론에도 박 대통령은 꿈쩍않았고 국회는 헌법 제 10조에 따라 '생명권 보호 의무 규정 위반'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수백여명의 승객이 배 안에 갖혀 있고 구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머리 손질에 20여분을 허비한 것이다.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90여일간 박 전 대통령에 각종 의혹 해소에 나섰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시각별로 공적·사적 업무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주장해왔듯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적 없고, 최선을 다해 사고에 대처했다"며 알맹이 빠진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였다면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던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과 오후에 당시 안봉근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면 보고를 받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모두 7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통화기록이나 시간 장소 모두 빠져있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한 뒤 방문까지 2시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경호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7시간'은 헌법재판소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졌다. 朴은 떠났고 아이들과 유가족의 눈물만 '朴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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