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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언론시민사회 환영 "국민 주권 승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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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역자 단죄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 적폐청산 나설 것"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언론노조는 "국민 주권이 승리한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언론 적폐청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박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직후인 10일 오전,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 절차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탄핵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무참히 밟혀 온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며 "작은 촛불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횃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렸음을 모두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이들은 촛불을 끌 수 없다. 지난 4년간 쌓인 적폐의 상처는 깊고, 아픔은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 부역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대선도 곧 치러야 한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화해'와 '국론 분열' 등의 정치적 수사로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할 것이다. 그런 행위는 박근혜 정권이 만든 거짓 프레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의 탄핵은 적폐청산의 시작이요, 그것은 ‘헬조선’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없이는 국민이 희망하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 촛불의 외침은 이렇듯 분명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광장은 다시 촛불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언론계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부역자 단죄와 해직언론인의 복귀로 시작된다"며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화 역사 교과서, 사드에 숨겨진 진실, 노동자의 권리 침해…이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언론 노동자의 정정당당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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