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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청와대 참모들 운명은?…동반사퇴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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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자리 보전하며 황교안 권한대행 보좌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들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안으로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경우 거취 관련 법규가 없어 동반 사퇴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도 선고 순간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에 머무를 근거가 없어진 박 대통령 역시 즉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실무적 차원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이 옮겨갈 곳은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사저 신축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저 주변 경호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정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저 인근 부동산 매입 관련 예산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들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은 법률상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다수를 박탈당하지만, 경호만큼은 제공받는다. 국가원수 등으로 재임하며 얻게 된 국가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삼성동 사저로의 이전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임시 거처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말고 어디로 가겠느냐"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당분간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일괄사표를 내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결국 대다수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참모진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릴 법적 근거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황 총리에 대한 보좌기능이 유지될 필요도 있다. 당장 북핵·사드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황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을 존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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