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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끝까지 침묵하는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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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1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오늘 12시까지 긴장 늦출 수 없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다른 사건 심판 때에는 주문,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먼저 읽은 뒤에 그 이유를 밝혔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그렇게 하면 심판정이 큰 혼란에 휩싸일게 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심판 선고가 시작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종 주문을 읽을 때까지 국민들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헌법 법률 중대 위반' 여부가 관건 (한겨레·경향)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 기준은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했느냐 하는 점이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로 제시한 13가지를 대통령의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5개 항목으로 재정리했는데 이 항목에 맞춰서 각자 내린 판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단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된 권한남용 부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된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 등은 명백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파면을 뜻하는 건 아니고 재판관 6명 이상이 법 위반의 정도에 대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것이다.

◇ 모두가 승복해야 vs 박 대통령 먼저 승복선언해야 (조선·중앙 vs 한겨레·경향)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서 대혼돈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1면 전면에 실은 사설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법에만 충성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길만이 법치의 새 역사를 연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먼저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지지자들을 자제시켜야 한다며 그게 최소한의 책무이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박 대통령이 암묵적으로라도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지금 당장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도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탄핵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경향·한겨레)

청와대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거처에서 며칠 머무른 뒤 삼성동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사저 인근의 경호동 시설 매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면되면 청와대를 즉시 떠나야 하는지는 딱히 규정이 없어서 애매한데, 박 대통령이 먼저 거처를 옮기고 나서 짐을 옮기지 않을까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장 10년간은 경호가 지원되지만 예산수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경향신문이 지적했다.

◇ 정치권, 긴장 속 사태 주시

정치권도 숨을 죽이고 있고 대선주자들도 일정을 비우는 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홍은동 자택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헌재 선고가 나와도 대변인을 통해 사회통합과 결과 승복에 대한 의사만 밝히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충남도정에 집중하기로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결과를 보고 일정을 계획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은 탄핵인용을 전제로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치르고 국회 중심의 정국 수습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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