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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헌재, 국민 통합 위해 만장일치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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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임지봉 교수 "민감한 정치적 사안…웬만하면 단일의견 가야"

- 평의는 '설득 과정' 평결은 '표결'
- 소수의견 내도 이름·이유 공개
- 朴측 위헌 주장? "절차 문제 없다"
- 탄핵 인용될 것…기각할 근거 없어
- 재심 가능하지만 헌재가 받지 않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9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내일 탄핵 어떤 결과 나올지, 또 탄핵 심판의 평의, 평결 이런 것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지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선고일을 어제 예고한 거잖아요.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선고일을 예고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 임지봉> 결론은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지봉> 최종 표결은 선고 당일 날 아침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평의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탄핵심판 재판을 쭉 20차례 동안 한 후에 재판관들이 평의라는 것을 쭉 열어왔잖아요. 평의는 뭐고 평결은 뭡니까?

◆ 임지봉> 공개변론을 끝내고 나서 재판관들이 이제 모여서 공개변론에서 들은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기록 같은 증거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기각이다, 인용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세운 근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관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 바로 평의입니다. 평의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면서 결국은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평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최초 평의 때부터 이미 기각은 몇 명, 인용은 몇 명 이런 게 드러나겠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 임지봉> 그러니까 그걸 바뀌게 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그래요. 매일매일 만나는 게.

◆ 임지봉> 그래서 평의를 하고 평결이라는 것은 만약에 평의 결과 재판관들 여덟 분의 의견이 다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으로 모아지면 평결을 할 필요가 없죠, 만장일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모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평결이라는 일종의 표결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투표같이 하는 게 평결. 그거는 선고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 임지봉> 모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선고문은 언제 써요?

◆ 임지봉> 이미 결정문은 완성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쪽으로요?

◆ 임지봉> 둘 다 있습니다.

◇ 정관용> 인용 쪽과 기각 쪽의 결정문을 써놓고?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하 결정문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세 가지 결정문을 써놓고 그리고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아무튼 최종 선고 이전에 서로 견해가 다를 때는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임지봉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러 차례 해 왔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해 왔다는 얘기는 만장일치는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첫날부터 만장일치였으면 평의를 거듭할 이유가 없잖아요.

◆ 임지봉> 그런데 처음부터 만장일치일 경우에도 그때는 또 결정문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겠다, 저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정문을 다듬기 위해서 또 평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은 인용이라는 결론에는 다른 재판관들과 동의를 하지만 그 근거, 인용에 이르는 근거,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서 인용의 근거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평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정말 뭐 오리무중이군요. 평의를 여러 번 했다는 것만 가지고 만장일치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만장일치인데도 평의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견해를 달리 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을 수도 있는 거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시각 평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 임지봉> 모르는데 아마 헌재에서는 그날 선고일 당일날 아침에 평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헌재에서 당일날 아침에 평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만장일치 아니라는 뜻이죠?

◆ 임지봉> 그렇죠. 만약에 끝까지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평결로 그걸 확정짓겠다는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튼 헌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확인된 바는 아니죠, 그것도?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서 헌재 재판관 8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반대의견의 경우 굳이 따로 의견을 결정문에 적고 그 반대의견을 누가 냈는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때 공공연한 비밀이 그때도 결국은 아홉 분 전원에 의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라는 기각 결정이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평의 과정에서 끝까지 세 분이 인용해야 된다, 즉 탄핵사유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법에 반대의견의 경우 그렇게 이름을 명시해서 결정문에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들이 타협을 해서 반대의견을 결정문 속에 녹여주는 대신에 반대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기로, 그리고 반대의견을 취한 재판관 3명의 이름을 적지 않기로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을 유심히 보시면 논리의 구조가, 즉 인용의 반대의견을 기각의견 안에 녹여넣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인용의견을 이렇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근거로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법률위반이다. 그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하니까 대통령이 또 선관위의 결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타헌법기관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데 그 헌법상의 의무도 위반했다, 즉 대통령이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 정관용> 그건 인정한다.

◆ 임지봉> 그 부분이 저는 그 당시 세 분의 인용의견의 핵심 주장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녹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수 6인의 의견인 기각의견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반대의견을 왜 떳떳하게 못 밝히냐, 반대의견 밝히게 해야 된다 논의들이 많아서 그 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이름과 함께 그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내일 반대의견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만장일치가 될 거라고 본다?

◆ 임지봉> 네.

◇ 정관용> 왜요?

◆ 임지봉> 왜냐하면 반대의견을 이름을 걸고 쓸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줄 거라는 것이죠.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다수의견으로 그냥 자기의 입장을 바꿀 것이다? 소수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도?

◆ 임지봉> 그렇죠. 설득당하는 거죠.

◇ 정관용> 설득당하는 쪽이다?

◆ 임지봉>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지지세력들은 계속 기각을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기각이 소수의견으로 나가고 인용이 다수의견으로 나가서 결국은 법정의견이 인용이 되는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계속 그 소수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즉 법정의견을 계속해서 시비삼고 흔들기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 임지봉>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통합기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소수의견을 안 내고 서로 재판관들끼리 웬만하면 합의를 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고요.

◇ 정관용>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 임지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내일 아침에 평결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임지봉> 그렇죠. 평결 직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수의견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 단일의견으로 가자, 만장일치로 가자 하면서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되면 표결을 안 하고 그냥.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으로 결정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건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아까 1부 시간에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하던데요. 임지봉 교수께 법률적 쟁점이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국회가 13개 항목을 한꺼번에 표결한 것. 이거 위헌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위헌 아닙니다. 그거는 13개 각각에 대해서 표결할 수도 있고 13개를 다 묶어서 한 번에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 등에는 그냥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표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규정이 아예 없어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표결할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표결할 것인지는 그야말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년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리고 심지어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 위반, 최도술 씨 등 그 측근비리. 그다음에 경제파탄. 이렇게 탄핵사유가 3가지였거든요.

◇ 정관용> 하나하나 표결 안 했어요?

◆ 임지봉> 그때도 한 번에 표결했습니다, 뭉뚱그려서요. 그런 전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혀 그거를 문제삼지 않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소추안을 중간에 국회의 소추위원단이 변경했다, 그 변경된 것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했어야 맞는다. 이런 주장은요?

◆ 임지봉>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가 탄핵소추서에 적은 탄핵소추 사유는 13개입니다. 그걸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준비기일에서 13개는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사항들끼리 묶어서 5개의 쟁점으로 묶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K재단, 미르재단 등의 출연금을 강요했던 제3자 뇌물수수 혹은 뇌물수수 등이 형법상의 형법위반의 뇌물수수로 해서 다섯 번째 항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K재단, 미르재단에 출연금 강요한 뇌물수수를 다섯 번째 묶음에서 두 번째 묶음으로 이동시킨 것 뿐입니다.

◇ 정관용> 위치변경?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섯 가지로 묶은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추의결한 것하고 달라진 사안은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목차 및에 세부 항목을 위치조정을 한 정도.

◇ 정관용> 그리고 위치조정을 해 달라고 헌재 측에서 요청을 한 거고? 거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표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탄기국 측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헌재는 9명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이 한 것은 이것도 위헌이다. 그리고 헌재가 9명이 아닌 8명이나 7명이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정미 현 권한대행이 했었다 그런 주장을 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그것도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9명 중에 몇 명 이상이 결정에 참여를 해야 그 결정이 효력을 가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지봉> 그것을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 정족수라 해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에 가담하면 결정을,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법에 딱 명기가 되어 있군요.

◆ 임지봉>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8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8인이 인용이다 혹은 기각이다, 각하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8인이기 때문에 9인이 다 채워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 8인이라서 심리 정족수는 되는데도 9인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 정관용> 법을 어기는 거로군요?

◆ 임지봉> 그렇죠. 그것이 위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헌법재판소법 보니까 32조인 모양인데 7인 이상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 말이죠.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나 보죠?

◆ 임지봉>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퉈진 것이 아니고.

◇ 정관용> 그런데 이정미 현 권한대행이 이거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 임지봉> 과거에 조대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 헌법재판관을 뽑는데 조용환 변호사가 후보로 지명됐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반공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분이 임명을 못 받았거든요.

◇ 정관용>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 임지봉>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공백기간이 길었죠?

◆ 임지봉> 1년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그때도 다수의견,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나오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공백 상태로 이렇게 1년 이상 두는 것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 정관용> 그 말한 거예요?

◆ 임지봉> 그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도 다른 거를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 각하 주장의 근거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말 얘기만 들으면 7명 이상이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것처럼 들리고 거기에 소수의견을 이정미 재판관이 낸 것처럼 들리는데 우선 다투어진 바도 없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였군요, 그러니까.

◆ 임지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넘는 장기간의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소수의견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죠,결국?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각하의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임지봉 교수는?

◆ 임지봉>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임지봉> 각하라는 의견을 재판관이 낼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들, 각하의 근거들은 다 아닌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각하의견으로 갈 것이냐. 근거로 삼을 게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만약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각하시킬 것이라면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훨씬 더 짧아졌겠죠.

◇ 정관용> 그렇죠. 20차례까지 이렇게 재판도 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임지봉> 그렇죠. 그 내용 심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겠죠.

◇ 정관용> 각하의 가능성은 일단 법률적으로 봐서, 또 재판 진행된 모양새로 봐서 없다. 그러면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그렇죠?

◆ 임지봉>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정관용>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임지봉> 저는 인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근거는요?

◆ 임지봉> 헌법 65조 1항에서는 탄핵 사유로 대통령 등 직무집행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정도로 안 되고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일 경우에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즉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헌법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례로 '중대성'을 탄핵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무엇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냐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중대성의 기준?

◆ 임지봉> 그렇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초래하는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의 중대성의 기준.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의 기준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의 행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가 바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해서 탄핵 인용을 할 경우라고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인용을 확신하신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인용결정이 내리면 대통령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 임지봉> 재심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법에서 불복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경우를 불복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 정관용> 상급법원이 없죠?

◆ 임지봉>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면서 최종심, 즉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는 상급법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각하합니다.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같은 재판부인데 한 번 결정된 것을 재심 왔다고 다시 하겠어요?

◆ 임지봉>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이나 탄핵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에 있어서 재심의 기준으로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즉 그 사건을 재심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2개의 이익을 저울질해서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현재 클 경우에만 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판례로써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심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이 나고 대통령이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고 60일이 지나면 새 대통령이 뽑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하면 인용 결정으로 파면했다가 재심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

◇ 정관용> 그러면 새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지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재심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리면 그 순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죠?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안 나올 방법은 없는 거죠?

◆ 임지봉> 안 나오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이제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명하고 퇴거하라고 명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는, 퇴거하라는 명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까?

◆ 임지봉> 아닙니다. 청와대의 총관리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되는 거겠죠.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만약 재심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인 신분이 되는 것은 되돌려지는 게 아니죠? 유예되는 게 아닌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법률적 궁금증은 여기까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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