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탄핵 인용되면? 文이 말한 '혁명적 상황'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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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비폭력 유지? 내일 선고 현장에서 공표할 것"

- 선고 D-1, "헌재 앞 12만 모여"
- "내일은 500만 모인다"
- "재판관 9명이 판단해야 '합헌'"
- "朴 뇌물죄도 억지…반드시 기각될 것"
- "야구방망이·죽창? 탄기국 입장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9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광용 대변인(탄기국)

◇ 정관용>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날인 오늘 밤. 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각각 서로 다른 곳에 모여 계시죠. 그 현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반대 집회 현장부터 갑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탄기국이죠. 대변인 맡고 있고 박사모 회장입니다. 정광용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정광용> 안녕하십니까? 정광용입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분 정도 헌재 앞에 계세요?

◆ 정광용> 약 12만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 정관용> 12만 명. 어제부터 밤샘 집회하고 계신 거죠?

◆ 정광용> 그렇죠. 오늘도 밤을 새울 거고요.

◇ 정관용>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 정광용> 그동안 저희들은 16차 태극기집회를 하면서, 특히 지난 3.1절 98주년에는 전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득 태극기로 채우면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워낙 잘못된 탄핵이고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고 당연히 기각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밤 새우고요. 내일 다시 여기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로, 을지로 가득 채우면서 동쪽으로는 이쪽으로 쭉 나가서 대학로까지 가득 채우면서 약 500만 명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 정관용> 절차와 이런 면에서 뭐가 제일 잘못됐다는 주장이십니까?

◆ 정광용> 일단 기각이냐, 각하냐를 봤을 때 절차상 하자는 완전 각하거든요. 그 절차상 하자를 먼저 보자면 일단 13개 항목을 국회는 일괄 통과시켰고 그게 절차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정관용> 그러면 13개 항목을 다 따로따로 표결하는 게 옳다, 이 주장이세요?

◆ 정광용> 그럼요. 국회에서는 개인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저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 측에서 소추안을 변경을 해서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소추안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국회로 가서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수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일단 각하는 틀림없이 각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기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건 고영태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그것을 증거물조사 또는 증인조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뇌물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특히 특검이 몇 개월 동안 이 잡듯이 뒤져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찰 한 푼 먹은 게 없다는 게 다 밝혀진 마당에 헌재가 인용을 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3.1일절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하나씩만 지금 나와 있는 반론을 드릴게요. 지금 13개 항목 따로따로 표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헌재에서도 13개 항목 중에 한두 개만 위반해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는 법령을 준용했을 때 국회에서 1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핵에 찬성하느냐라고 표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광용> 그 주장은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입니다.

◇ 정관용> 위헌이다?

◆ 정광용> 예컨대 세월호는 반대하는데 또 다른 거 찬성한다고 할 때 그 두 개를 묶어서 찬성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그러면 법 전체를, 대한민국 국법 전체를 다 한꺼번에 표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니, 그 반론은 헌법재판소도 13개 모두 다 걸렸을 때만 탄핵 인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제는 동의하시나요?

◆ 정광용> 헌법재판소도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사안별로 판단한다면 A 사안은 각하인데 B 사안은 기각이고 C 사안은 인용이라고 볼 때 13개 중에 1개만 인용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른 재판관의 경우를 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판단한다면 사회자 분의 말씀이 맞지만 9명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또한 여기서 가장 중대한 하자가 헌법재판소는 9명이 모여서 판단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9명이 판결하지 않으면 무효다 해서 자기 자신이 판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다시 8명으로 표결에 임하고 판결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쟁점이니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영태가 설계한 거다, 무엇을 설계했다는 거죠?

◆ 정광용> 고영태가 지금 녹음파일이 2000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거기는 현직 검사장도 끼어있고 한 언론 기사도 띄워있고. 전부 다 합작해서 이걸 몰아갔다는 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영태가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설계했다?

◆ 정광용> 고영태가 처음에 할 때는 재단을 먹으려고 설계를 했죠. 하다가 정치권이나 기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대통령도 몰아낼 수 있는 사안으로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개입해서 전부 밀어버린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기각이나 각하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정광용> 지금 그런 인용에 준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탄기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광용>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 난다. 그거는 내일 발표가 날 때 현장에서 공표하는 걸로 저희가 성명을 미리 발표해 놨습니다. 이미 국민저항본부가 결성되어 있고 야권의 문재인 씨는 만약에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재인 씨가 말한 그대로의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하고 저항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 정광용> 문재인 씨가 얘기한 그 상황이 뭡니까? 혁명적 상황이 연출될 거라 그랬죠? 문재인 씨가 말한 상황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방망이 들고 찾아가는 분, 또 태극기를 죽창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정광용> 저도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 정관용> 탄기국 측에서 그런 분들한테 자제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광용> 탄기국 측에서는 처음부터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줄곧 16차까지 강조해 왔고 그 기조는 지금도 크게 변함 없습니다만 그게 탄기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민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 정관용>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유지되는 거다,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정광용> 그 부분은 내일 인용이 결정이 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광용> 고맙습니다.

◇ 정관용> 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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