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140억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마킹은 200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국 병의원 1947곳에 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 14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에 대해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98억원과 처방 3~6개월전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0억원을 지급했다.
또 신약출시. 첫거래 랜딩비 1억원을 병의원에 지급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서울지역 651개,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개 등 1947곳이다.
파마킹은 전문의약품 71종을 생산,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체이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뒤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