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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중고 재단 임원 전원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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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청, 이사장 등 8명 승인 취소 처분 방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급식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충암중고등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회계부정과 급식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지적을 받았으나 감사처분 결과에 불응하고 이사회도 파행운영해온 충암학원 이사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회계부정과 공사비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고교 교장 해임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재단측은 주의,경고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지난 2015년 급식운영 감사에서도 부당 수의계약 등의 사실이 드러나 고교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지만 재단측이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이 회계비리로 물러난 뒤에도 각종 행사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는가 하면 이사장 명의로 경조사비 793만원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장 전보발령을 구두로 지시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으나 재단 이사회는 수수방관했다"며 "이사회도 이사 정수 8명 가운데 3명 밖에 없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는데도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회의록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이사장과 이사드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과 문서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난 17일 임원 8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해 승인취소를 추진하고, 조치가 확정되는대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충암고와 충암중,충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으로, 현재 이사장은 설립자의 손녀이며 전 이사장은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 이사장의 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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