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서북부 납세자, 이젠 민원도 인천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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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별관의 조사4국에 정원 11명의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을 신설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의 민원을 28일부터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4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인천과 경기서북부 지역(부천·김포·고양·파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원은 수원 중부청에서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처리 국세심사위원회를 매월 1차례씩 열고 권리부당침해 민원 등을 처리한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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