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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포 모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59) 씨와 이 요양병원 전 원장인 한의사 B(4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3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5월 B 씨의 명의로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두 달 뒤부터 B 씨, C 씨와 함께 동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요양병원은 지상 7층에 200개 병상과 입원실 7개를 갖췄다.
이들은 2015년 6~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요양병원 별관 건물에 탕전실을 설치해 이곳에서 상황버섯차 120상자와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공진단 80개를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
A 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 관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 병원을 B 씨에게 넘기고 단순 직원인 행정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A 씨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환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