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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살해한 '아빠'의 범행, 치밀하고도 뻔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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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로 둔갑' 계획 인정

남편 범행 부인 속 시신 등 물증 없이 단독범행 결론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여수의 한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두살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다. (사진=최창민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범행 후 1년 뒤에 태어난 막내아들로 사건을 감추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6일 여수 자신의 집에서 아들 A군(2)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26)씨가 범행 후 1년 뒤 태어난 성별이 같은 넷째를 영아원에서 일정기간 양육한 뒤 데려와 A군으로 둔갑시키려 한 계획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11월 27일쯤 자택에서 당시 두 살에 불과했던 A군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범행 후 1년여 만인 2015년 12월에 태어난 막내아들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냈다.

강 씨는 현 처와의 사이에서 난 A군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딸(5), 전 처와 사이에서 난 아들(8) 등 세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수년 간 수령해왔다.

이 때문에 강 씨가 A군을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이후 태어난 막내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2살아들 살해 1년 후 낳은 막내아들 출생신고 안해(종합2보)

그동안 강 씨는 "형편이 어려워 막내아들을 영아원에 보냈다"고 진술해왔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등이 이뤄진 뒤 이 같은 계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으며 아내는 아동 학대 방조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하는 등 물적 증거 없이 진술로만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내 역시 당초 진술과 달리 시신 유기 장소 근처가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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