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도 패소…"한국땅 못 밟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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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입국금지명령 취소되지 않는 한 비자 거부 정당"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의 잘못을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방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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