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보다 5배 강한 '스파이스' 피운 불법체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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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합성마약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36)씨와 B씨(3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약을 피우고 화성·평택 일대에서 공급책으로 활동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C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1일 밤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에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마약류인 'JWH-018'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JWH-018은 대마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해 담배 형태로 피우며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하고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지난 2009년 7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경찰은 "A씨 등은 지난 2007년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최근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다"며 "마약을 판매한 추가 공급책을 파악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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