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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무원 집에 배달된 '금괴' 택배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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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자, 감사 앞두고 공무원에 골드바 선물했다 반송 조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골드바)가 감사를 앞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30일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의 집으로 금괴가 담긴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 기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택배가 왔다고 말하며, 금괴라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공무원은 "모르는 사람이고, 받을 이유가 없다. 가져가 달라"고 말했고, 택배는 바로 반송됐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청렴감사팀에 이 사례를 신고했다.

그러나 택배를 보냈던 사람은 두달여 뒤인 7월 초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와 이름이 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택배를 받지 않고 바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괴를 무슨 이유로 얼마나 보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후 감사를 진행하던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택배를 보낸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3곳이 모두 감사 대상이었으며, 감사하는 과정에서 뇌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지출내역 등이 확인됐다"며 "금괴가 든 택배도 그러한 이유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실제 감사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 다른 담당자에게 금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합동 감사 결과 해당 설립자 A(60) 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올해 초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A 씨는 유치원 내 불법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어교육비 등 명목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억6000만 원의 유치원 운영자금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했다.

또 개인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소유 외제차량 3대의 차량보험료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짜리 도자기와 3300만 원짜리 글라스 등 2억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썼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회계도 16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감사가 시작되자 "왜 감사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하거나 정리하지 않은 영수증을 모아둔 박스 한 상자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A 씨가 부당하게 챙긴 금액을 회수조치 하는 등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금괴 택배 건도 법무팀과 협의해 범죄 혐의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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