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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 숙소 무차별 검열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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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에 대한 무차별적 내부 검열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내부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해결할 것을 국방부 측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병대 A 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2차례에 걸쳐 독신자인 초급 간부들의 숙소 1500개 호실 가운데 1000곳 이상을 검열했다.

검열은 점검자와 대상자가 함께 방에 들어가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됐고 청결이나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이 있는지 등이 조사됐다.

여군 숙소의 경우 사단장과 여성 장교의 입회하에 시행됐으며, 기혼자 숙소는 검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군 숙소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점검이었으며 기강 확립과 주거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에는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 규정이 없고 독신자 숙소는 사적 공간이므로 청결 및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내무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을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재 예방 차원으로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숙소 점검이 해당 부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방부 차원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은 자치운영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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