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별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아냐"…우병우 수사에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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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원면직으로 당연퇴직 처분된 감찰담당관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들의 감찰담당관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 과장은 본안소송 선고 또는 임기만료일인 내년 3월 26일까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차 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소속 공무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한 탓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비위를 내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같은해 9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폭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국정감사 전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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