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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진 분식회계 제제안 마련…영업정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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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를 눈감아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외부감사 업체와 계약을 맺는 4월 이전에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말부터 진행한 감리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제재안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회계법인에 통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한 최종 제재 안건을 마련해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징계 결정이 4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기업들이 4월에 외부감사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만큼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진의 경우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한 만큼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인데다 다수의 업체들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이후 징계가 결정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안진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법인이 얼마나 개입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유력하다.

관련 규정에는 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나 경고·주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1년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안진의 배모 이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서도 '적정' 의견을 내 구속됐고, 엄모·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안진회계법인 또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진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은 과도하다며 회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징계 결정은 감리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다.

따라서 징계를 하더라도 5월로 예정된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법원에서도 안진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징계와 관련한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결 이후 제재가 이뤄지면 이미 많은 업체들과 감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여서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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