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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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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사건 무기 선고 받은 강희철 "이런 판사가 사법부 수장이라니 어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토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6일 양 대법원장이 포함된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토대상자 628명(중복 제외 405명)을 발표했다.

편찬위원회는 "사법부의 현직 최고 수장이 집중검토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여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상자를 선정한 실무진으로서도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무대리로서 12건의 긴급조치 9호사건과 4건의 '재일동포 학원간첩 사건'의 1심 배석판사로 판결에 관여해다.

또 제주지방 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오재선 사건과 강희철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유죄판결과 중형(강희철 사건 무기 선고)을 선고하였다.

그가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영화 '자백'의 소재가 된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조작한 간첩사건)이나 강희철 사건은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할 당시 1975년 심지연, 최열, 이명준 등 대학생들, 1975년 이부영, 성유보 등 전 동아일보 기자, 1977년 이혜경,배경순, 고광순 등 여대생들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한 6건의 간첩사건에서 이미 2건(강희철 사건, 김동휘 사건)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4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는 강희철 씨가 참석해 "1986년 간첩 사건에서 양승태 당시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요식적으로 일사천리 재판을 진행해 무기징역을 받고 23년만에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판사가 요직과 사법부 수장을 하는게 너무 어이 없다. 이런 인물이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하나로 지내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영장 없이 8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과 가혹을 당해 구속되었다. 당시 양 부장판사가 휴정시간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고문 없었냐'고 물었을 뿐이고,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꾸며낸 공소장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질문을 해야 하는데 회피했다"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에 이에 대해 "불법 구금 사실은 서류만 꼼꼼히 봐도 확인이 되는데 묵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안·시국 사건에서는 집회·시위 사건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태도는 대법관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9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사건에서 이적단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건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선고를 했다.

그는 또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된 용산동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反)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집중검토 대상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집회 도중 민주노총의 경찰버스 파손 손해배상에서도 집회 주최 쪽에 100% 책임을 선고 60%로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같은 보수적 판결로 집회와 시위 자유, 노동 기본권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독재 정권시절 학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등 보수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두고 많은 이들이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온정적이라고 비판하였고, 그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는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反)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집중검토 대상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편, 여성·인권 사건 등에선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판결도 하였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여성의 종중 회원 인정(2005.7.),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해고 무효 소송 원심판결 확정, 수형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 관련 소송에서 국가에 패소 판결 등을 예로 든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간첩 사건 판결만을 분석하여 판단하였고, 긴급조치 사건 판결, 노조관련 판결, 용산참사, 재벌 관련 판결, 여타 공안사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보수화 등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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