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검사에게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로 ‘편법 파견’됐던 검사 6명이 다시 친정인 검찰로 복귀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검사 등은 검찰에 사표를 내고 최대 2년 6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사가 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의 파견은 불법이지만, ‘신규임용’이라는 형태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죠.
청와대 파견 검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에 민정반이 생긴 이후로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대부분 검찰로 돌아와서 요직을 맡기 때문에 출세코스로 꼽힙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지난 1997년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편법 파견은 계속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파견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만시지탄일까요? 지난 9일 여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금지가 아닌 제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2의 김기춘, 우병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