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지난해 3월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 재판의 부담을 빨리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