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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50% 선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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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가 13일 전북 정읍시 구제역 방역초소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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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소 등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이 즉시 지급되고, 피해 추정액의 50%가 보상금으로 미리 지급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최근 큰 피해를 야기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확산하면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점소독통제초소도 찾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살처분으로 소득기반을 잃은 농가엔 생계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종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소 일제접종시 예방백신 구입 비용의 70%는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평상시엔 소 50마리 이상 사육 농가엔 50%만 지원해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선 "특별히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대외발 불확실성이고 이것은 4월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도 못했던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민생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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