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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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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건설현장 2곳을 즉시 현장 조사하고 작업중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낙하물 사고에 이어 11일 대구 수성의료지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비교적 공사규모가 커 전문 안전관리자가 감독하는 건설현장마저도 근로자 2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앞서 밝힌 '대형재해 사업장 특별감독 계획'에 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한 위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 당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편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중지를 내린 상황이다.

이어 특별 정기감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

또 안전보건진단과 개선·재발방지계획 제출을 명령하는 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 2명이 동시에 숨지는 대형사고나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 2건, 제조업 등 기타 사업 3건)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은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한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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