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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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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허가 없이 용융·소각에 관련 기록 조작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폐기물 무단 반출은 물론, 허가 없이 용융·소각하고 관련 기록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원자력연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 및 확인을 받아 처분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폐기물 무단 반출과 함께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녹이거나 소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자력연은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용융하고 우라늄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했다.

원자력연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축소 조작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폐기물 용융시설에 적합한 배기설비가 설치돼있고 용융 결과물이 원자력연 내 보관 중이므로 방사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폐기물 소각 역시 소각시설의 성능과 허가량 대비 연간 소각량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기물 무단 폐기가 수년에 걸쳐 이뤄진 점, 액체·기체 등 회수 불가능한 상태의 폐기물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 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은 김종경 원장 주재로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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