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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채택…3월 초 朴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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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모두 증인 채택 불만…총수들 제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함에 따라 사실상 이달 안에 탄핵 심판 사건을 결론 내리기 어렵게 됐다.

헌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다시 불러 신문하는 등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처음 신청된 증인들은 소추 사유와도 관련된 부분"이라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미 신문했지만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9명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서 제외해서 굳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검사 2명도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고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9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과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6명이다.

14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4명이다.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이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순실 등 2명이 다시 소환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등 양측 모두 불만을 표명했다.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는 것을)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채택된 8명의 증인 가운데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화·목요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던 헌재가 이달 넷째 주에는 월·수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주 금요일인 24일까지 증인신문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말까지 변론을 종결한 뒤 3월초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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