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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朴 '공모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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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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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김소영은 불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7일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과 함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과 그 비서관, 실행하는 곳인 문체부 장·차관들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 사법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진보성향 인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은 문화예술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해 정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작성된 목록을 뜻한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으며, 김 전 실장은 또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의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 특검, "블랙리스트, 박 대통령도 공모자…공소장에 명시"

특검팀은 또 이들의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최순실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특검보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등 사정상 공개할 수 없다"며 "최순실씨의 혐의는 일부 공범으로 명시됐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할 때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앞서 한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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