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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슈퍼갑질' 저지르고 버티는 국립공원공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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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가 폭행, 음주 강요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공단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노조가 10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환경부유관기관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상임감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지난해 1월 공단 부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이 감사는 피감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소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 감사는 2015년 11월에 벌어진 직원 간 음주폭력 사건을 자체 감사하겠다며 직원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이 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사건 당시 상황처럼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진술하라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똑바로 말하라. 파면시키겠다"며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감사는 총무부 직원 B씨에게 예산 사용 내역을 묻는 과정에서 "대차전표를 뽑지 말고 통장으로만 설명하라"며 1시간 가량 폭언을 하고, B씨의 어깨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만 내릴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공단 본부로서는 이 감사의 인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감사를 노동부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며 이 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경호 노조위원장은 "이 감사는 평소에도 폭언이 잦았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직에 있는 고위 간부가 폭언,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이 감사가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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