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앞 '지킴이춤' 춘다…법원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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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 공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앞 춤 공연이 법원의 행정 효력 정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부산 민예총이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민예총은 오는 11일과 1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예정한 춤 공연을 별다른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민예총의 일본 영사관 앞 춤 공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서 개최가 금지된 집회지만, 공연일이 일본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점과 예술인들이 소녀상 보존을 주장하는 춤 공연이기에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에 따라 경찰의 불허 통보로 인해 공연을 금지당한 부산민예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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