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충북 청주에서 게임을 하다 길을 잃은 7세 아이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6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시장 인근에서 A(7)양을 잃어버렸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포켓몬 아이템 대량 출몰지역부터 수색하기 시작했다.
10여분만에 발견된 A양은 인근을 배회하며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포켓몬 3마리 잡았어요"라고 말해 경찰관들을 허탈하게 했다.
다행히 A양은 무사히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는 게임이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각종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운전 중 게임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운전 중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게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대로에 현수막 게시하고, 각 학교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게임 이용자 스스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