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한 젖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190여마리의 젖소를 사육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감염여부는 검사결과는 6일쯤 알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며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