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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81%…전년比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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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지난해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1%로 사업장 1274곳 가운데 1034곳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행률은 전년도(53%)에 비해 28%p 향상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의무이행률이 높아진 데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무이행 사업장 431곳 중 391곳은 이행명령 이전에,34곳은 1차 이행명령 이후,6곳은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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