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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청탁' 백복인 KT&G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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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백 사장이 권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 사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J사를 KT&G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모두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사장은 또 2013년 5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핵심 참고인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 전 사장은 협력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 6000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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