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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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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례비는 2배 인상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했던 위로금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대가라는 오해를 샀던 위로금을 없애는 대신 장례비 지원액수를 2배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와 진료비, 위로금을 각각 180만 원씩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이 180만 원 더 추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장례비 지원 액수가 2배인 3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하고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732명에게 위로금 등으로 34억2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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