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차를 빌린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물게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에 대해 렌터카업체가 해당관청에 '납무의무자 변경요청'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는 차량 임차인이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공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서24'를 통해 관련문서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게 된다.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종이문서 제출 업무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렌터카업체가 제출하는 종이문서가 연간 100만 건으로 종이문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