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채용 면접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도록 요구한 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면접 과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 발생한 정부 산하 기관 A 진흥원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래픽=스마트이미지)
인권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월 A 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B 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B 씨는 이후 전형에서 탈락했고 곧바로 "이러한 질문은 검증과 무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에서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며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은 보통 구두로 진행된 뒤 세부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