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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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 반성 참작"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 무안공항 경유 확정, 학력란에 서울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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