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설을 앞두고 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애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확포장공사 중 토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나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파트 신축공사중 도배장판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설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약 46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8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7억원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하도급업체들의 신고건수는 지난해 239건에서 올해는 321 건으로 34% 늘고 처리건수도 114건에서 186으로 63% 증가하는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애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2개 원사업자가 만 4704개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 280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