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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朴탄핵심판 마지노선은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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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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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공백 사태 유감 표명…정치권 통감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자신은 이달 31일 퇴임이 예정돼있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까지이다.

박 소장은 심판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도중 재판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무산돼 4대 헌재소장 공석이 4개월여 있은 뒤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공석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박 소장의 말이다.

박 소장은 자신을 비롯해 이 재판관 임기만료 시점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선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래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이 퇴임 전 양측에 협조를 당부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TV프로그램에 나와 3월 초를 선고 시점로 예상한 발언과, 박 소장의 이날 발언이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신청을 하는 부분도 배려하지 않았냐"며 "심리가 성숙됐다면 바로 절차를 종료해서 당장이라도, 2월초라도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소장은 "양측에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돼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심판 절차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하다"며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그런 발언을 법정에서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럽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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