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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장거리 교대 운전자, '단기 보험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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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운전대 맡겨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좋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설날 고향으로 가는 길이 멀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고 교대 운전이 불가피하다면 단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만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차'는 본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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