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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화해중재원 정기총회 "자율 조정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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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독교화해중재원을 통한 적극적인 화해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 2016년 한해 동안 상담신청이 9건 접수됐으나 피신청인의 조정화해 거부 등으로 모두 ‘조정 불성립’ 처리됐다"고 밝혔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이 13건이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건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갈등을 법원에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원한 감정이 남는다"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법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자율 조정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58명의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화해중재원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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