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게 아니라 실무 직원의 해석에만 기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16조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인천공항 귀국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대통령 출마에 문제가 없다.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의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미국 뉴욕에 10년간 생활 근거를 뒀던 반 전 총장이 '선거일 현재 국내 5년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당장 대선 후보로 출마하거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피선거권 자격 논란으로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돼 헌정질서에 또다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권해석을) 일개 직원이 결정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사무총장 결제까지 받은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 전 총장 피선거권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로부터 자료요청을 계속 받아 일관성 있게 해석해 드린 것"이라며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친 해석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소집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