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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고금리 대출 유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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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고금리대출로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금리에 비례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히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둘을 상대로 대출액을 더 늘려주겠다며 은행 등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대출 규모는 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이 소개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모집인에 책임을 지우는 저축은행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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