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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판도라 성공했지만.. 규제에 '크라우드펀딩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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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스타트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지 오는 25일로 1주년이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도 투자를 받지 못했던 신생 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줬지만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의 4가지 유형중의 하나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 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과 보상방식 등에 따라 기부형과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투자자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출형과 증권형이다.

대출형은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는 P2P(Peer to peer)금융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P2P금융과 유사하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받고 지분이나 배당금,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불린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된다.

법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들 기업, 특히 3년 이하의 신생기업은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쉽지 않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부터도 외면당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7억원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시행 초기에 영화 부문에서 많이 활용됐고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때 흥행에 따라 고수익을 낳기도 하지만 흥행에 실패한 영화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은 관객수가 7백만명을 돌파해 수익률 25.6%를 기록했고, ‘판도라’도 관객수가 손익분기점인 440만명을 넘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약 당일 몇 시간 만에 마감된 ‘사냥’이나 ‘걷기왕’은 모두 흥행에 실패해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활황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지난 17일 현재까지 모집에 나선 자금은 334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모집된 자금은 이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70억원에 그쳤다.

펀딩에 성공한 사례도 총 231건 가운데 114건(49%)으로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

스타트업 2곳 가운데 1곳은 투자유치에 실패한 셈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초기만 해도 성공률이 5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후반기에는 30%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실적은 대출형인 P2P금융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P2P금융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방식이 다를 뿐 투자자가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자금모집실적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누적대출액은 지난 2015년만해도 393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무려 13배 이상이나 폭발적으로 신장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큰 대조를 보인다.

자금모집에서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자금모집과정에서 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받는데 반해 P2P금융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점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P2P금융에 대한 규제차익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증권형에만 규제가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며 "동일한 회사가 증권형으로 가면 규제받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규제받지 않는다. 따라서 규체차익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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