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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 선탑재 조사' 안하나 못하나.. 정재찬 "계약서만 보면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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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마트폰 앱 선탑제보다는 변종 안드로이드 앱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구글이 구글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제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지난달 경쟁제한이 없다는 국감 후속보고서를 보내면서 업계 등에서는 사실상 조사중단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앱 선탑재보다는 구글이 수익이 줄자 변종 안드로이드 앱을 깔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탑재할 수 없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조사결과 발표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 무혐의 판정 구글 앱 선탑재 논란...지난해 국감서 재점화

2011년 4월 당시 국내 포털 업체인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2013년 7월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한 증거가 없고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지 3년 뒤인 지난 10월 정무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구글과 삼성전자가 체결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서’의 조항과 시장상황 변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계약서에 ‘구글이 승인한 12개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된다’,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 등의 항목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구글이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3년간 PC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구글의 모바일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에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자들이 실제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으니 지적 사항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공정위는 전 의원 측에 국감질의 답변자료를 보내면서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여부는 선탑재의 위치나 기본검색사용자 설정 등 조건이 '모바일 앱 배포계약'에 언급되어 있지만 선탑재의 강제성 인정 여부에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볼때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2013년 무혐의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모바일 OS시장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전해철 의원 측은 "공정위의 앱 선탑재 재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공정위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다시 해놓은 상태이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재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 아니냐, 공정위가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공식 해명 자료까지 내며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변종 앱 깔면 안드로이드 사용제한 조사.. 구글 수익 줄자 제한

공정위는 앱 선탑재보다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변종 안드로이드 앱을 깔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탑재할 수 없게 조항을 넣은 부문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앱 선 탑재’에 대해선 국내 소비자는 구글 앱이 깔려 있어도 별도로 네이버 앱을 내려받아 검색에 활용하면서 구글의 행위는 국내 시장에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 점유율을 보더라도 네이버가 70% 이상이고, 다음 카카오가 15~19%, 구글은 2%~8% 수준이다.

하지만 변종 안드로이드 앱을 깔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탑재할 수 없게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변형할수 있는 개방형 체제이지만 변형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호환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구글이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명분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변형 안드로이드를 깔면 구글의 본래 안드로이드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을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구글은 변종 안드로이드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구글 앱을 통한 검색 등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유료 앱 판매나 검색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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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와 소비자 선택권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EU 집행위의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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