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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판사의 영장기각..이쯤되면 법을 아예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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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구속영장 기각? 특검은 맞서고 법원은 시정하라

- 조국 등 법률가들 법원 앞 24시간 릴레이 농성시위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 거론됐다?
- 판사는 법을 적용헤서 해석해야지 법을 만들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0일 (금)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영국 변호사

◇ 정관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고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눈까지 내린 서울 서초동. 지금 그곳에 계신 분, 권영국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권영국> 네, 안녕하세요. 권영국입니다.

◇ 정관용> 많이 추우시죠?

◆ 권영국> 오늘 좀 춥네요.

◇ 정관용> 몇 분이 같이 계세요?

◆ 권영국> 지금은 저녁이 돼서 한 20명 이상 지금 같이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 시작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 권영국> 1시에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했고요.

- 노텐트 24시간 농성, 비바람과 추위 막을 곳 없는 법원 앞 노숙농성 현장

◇ 정관용> 노숙이라고 하면 밤을 지새우고 거기에서 계속 계신다, 이거잖아요.

◆ 권영국> 24시간 노숙농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텐트라도 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권영국> 지금 되게 추운데 오히려 법원의 법원장이 텐트를 치지는 못하도록 거기 관리하시는 경비분들에게 지금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텐트를 치지 말라고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러면 텐트도 없이 어떻게 24시간 가능하죠?

◆ 권영국>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적어도 뭐 눈이라든가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행이나 이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테니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그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경비들은 지금 내려와서 텐트 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앞 길은 집회시위 그리고 텐트설치 이게 가능한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 권영국>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최소한 어떤 비바람이라든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보장을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지금 인도(人道) 쪽이 법원 소유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내세워서 지금 텐트를 치지 못하게 지시가 내려진 상태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이재용, 생활환경때문에 구속안된다? 법을 지켜야 할 판사가 법을 만들고 있어

◇ 정관용> 걱정됩니다. 이 노숙농성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게 된 겁니까?

◆ 권영국> 다 아시다시피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모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구속 사유가 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뇌물 대가라든가 청탁관계가 있다. 이게 삼성 합병을 지시하고 그것을 이제 매우 불합리하게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과 모르는 제3자에게 수백억을 지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이미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도 사실상 자인을 했고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미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에 와서도 서너 차례 더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자들과의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발표 내용입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바꾸면 적어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고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낸 결정문도 꼼꼼히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권영국> 네,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결정문에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 권영국> 원래 주거가 부정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게 구속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하는 사유를 보니까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생활환경?

◆ 권영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구치소나 이런 데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게 도대체 법 앞에 평등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생활환경 운운하면서 그것을 구속을 기각하는 사유로 삼았다는 것은 판사는 원래 법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속 사유에, 구속을 기각할 사유에는 생활환경이라는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될 판사가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건 판사의 범위를 넘어서버린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언제까지 농성을 지속하실 예정입니까?

◆ 권영국> 우선은 설 연휴가 있어서 설 연휴 전까지 일단 하고요. 지금 법원의 영장기각이 사실 대단히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농성을 들어온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특검이 영장 재청구하고 바로 영장발부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국> 맞습니다. 적어도 특검은 잘못된 결정에 맞서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노숙농성 지속하겠다, 그런 말씀.

◆ 권영국> 네.

◇ 정관용> 추운데 몸조심하십시오.

◆ 권영국>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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