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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먹이고 각목으로 때리고…보육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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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엄마 학대 피해왔더니 또 학대"

경기 여주의 보육시설에서 소변을 먹이고 각목으로 때리는 등 끔찍한 아동 학대를 한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수년에 걸쳐 체벌, 구타,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여주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 여간 피해 아동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세탁기에서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차례에 걸쳐 6~12세 아동 8명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청소용 바가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빨래를 하지 않고 신던 양말을 옷장에 넣었다며 양말을 입에 쑤셔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여자 어린이에게 지시를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주거나 팬티만 입힌 채로 계단에서 1시간쯤 서 있도록 했다는 것.

장씨와 함께 구속된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이들이 몰래 간식을 먹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을 갔다는 이유 등으로 각목과 파리채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갖다 대 화상을 입히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 된 보육교사 변씨는 지적장애 상태의 아동이 밥을 늦게 먹다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먹게 하고 주사바늘로 종아리를 수차례 찌르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 11명에게 학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른 아동들과 대화 및 접촉을 금지시키는 일명 '투명인간' 벌칙과 '알몸으로 집 밖에 서 있기' 등의 벌칙을 주거나, 원생들에게 집단기합 및 체벌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오랜 시간 체벌과 구타를 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르기도 했다.

피해아동들은 검찰에서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자해를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퇴소당했다", "엄마가 학대해 보육시설에 왔는데 오자마자 또 학대를 당해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 신고할 정도의 인지력이 부족하거나 신고를 하면 보육시설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8월 제보를 받은 경찰의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보육원에 입소한 90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 수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건에 관계된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사직과 해임 등으로 보육원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나이였던 피해 아동들이 과거 가혹행위에 대한 기억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외부 아동보육복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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