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특검 수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삼성의 돈 수백억원을 받아챙긴 이익 공유자로 간주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결정은 이 뇌물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 쪽에 나쁘지 않은 결과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새벽까지 언론보도를 주시하며 법원 결정 여부에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를 놓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행여 청와대가 사법부를 '평가'하는 입장으로 곡해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초조해한다는 인상을 남길 소지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차분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차분하게 향후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준비·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한편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 일각에서는 "탄핵사유를 만들려는 특검의 '영장청구 남발' 권력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이라는 입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