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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 미심쩍은 탄원서…결국 국가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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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 처분취소 승소한 집회주최 측…"경찰이 법 어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원과 인권위 등이 잇따라 경찰의 과도한 집회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지통고를 당했던 집회 주최측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무더기 금지통고를 받은 김모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만인대회'를 열고자 했지만 경찰은 61곳에 대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다는 집시법 조항을 들어 금지통고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려면 뚜렷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인근 주민의 탄원서를 근거로 댔었다.

경찰은 해당 탄원서를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제출했고, 재판부로부터 "진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2015년 10월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탄원서는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의 피해가 서술돼 있거나 피해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이 법원의 탄원서 제출 요구에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다시 작성했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찾았다며 제출하는 등 작성과 출처가 의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 결과는 법치를 강조하는 경찰이 집시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씨 등은 승소한 행정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시민단체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밝혔다. 감시대응 측은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길 바라고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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