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근조 화환 재활용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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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근조 화환을 수거한 뒤 재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화환 제조업체 관계자 박모(66)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4. 4. 8 "쓰고 또 쓰고"…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 화환을 장례식장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사들인 뒤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 바꿔 다시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조 화환은 장례가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거래할 때 중점으로 삼는 것은 근조 화환의 외관이나 상태, 빠른 제작과 배송이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화환이 외관이나 상태가 불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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