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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결정, '법과 원칙' 가장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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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복잡하고 중대"…16일 결정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지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 시한은 오는 16일로 못박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제기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충격이나 우려도 고려 사항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하는 사정 중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맞느냐'는 물음이 이어지자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말 사이 결정하기로 했으나 전날 "내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날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규명의 분수령이자,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점인 만큼 특검팀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재조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 청구 결정을 위한 막판 다지기를 하는 중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결정이 지연되는 배경에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했다.

경제난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특검이 뜸을 들일수록 '법과 원칙'이라는 청구 불가피론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박 대통령과 직결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지, 최 씨와 연결지어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과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이 화를 내 최씨 일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와 엇갈린 진술을 늘어놨고, 심지어 자신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도 일부 번복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동시에 앞서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도 함께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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