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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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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지 4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의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위법”이라며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허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이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서초구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 법률상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진행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미 건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예배당을 사용해 온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이 교회 건축허가와는 다른 교회 후면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측인 서초구청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내용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글에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또,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해 점용한 참나리길은 교회 후면 도로로서 반포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 우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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